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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증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4-02 22:44:5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창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가 공증작성 후 돈을 1회도 갚지않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 두절인상태로
                    고소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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