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 전 파산
2024-04-05 09:01:21안녕하세요
채권자,채무자 모두 법인이고, 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2월22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3월14일 송달되어 3월29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파산관재인이 3월20일 선임결정되어있고 3월25일 등기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확정이 되어도 가압류가 불가능할까요 ...?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