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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2024-04-08 15:47:57

    안녕하세요
    오늘지금명령 서류를 받앗는데 2011년 5월 27일에
    길에서 어떤 차에끌려가서 강매당하듯이 화장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든요ㅠㅠ 그때 고지서 할부로 구매햇눈데 제가 한번도 납부를 하지않앗더라구요ㅠㅠ
    금액은 오십만원
    위 1항금액애 대하여 2011.07.30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프로 비율에의한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3.300원 이라고 왓는데
    이게 얼만지도 모르겟고 그냥 다 내면되는건지...왜 이제와서 소송을한건지 미리연락좀해주지ㅜㅜ정말아뮤것도 몰라서요ㅠㅠ답변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변제책임은 있어 보이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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