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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4-08 19:12: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익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금액 5백만원
    - 사건요약 : 급한일이 있어 5백만원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안갚은 5백만원 때문에 제가 3백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가압류를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구 대출받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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