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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효력

    2024-04-09 05:21:59

    - 문의지역  : 서울
    - 내용증명서 수신인이 주장한 갚을 금액 : 21250000 원
    - 사건요약 : 내용증명서의 수신인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현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직접 수신이 불가함.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발송한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법적 효력 또는 법적증거가 되나요? 대리인 수령에 대한 동의서를 발신인이 보내줘야 법적 효력 또는 법적 증거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내용증명서 발신인이 작성한 계약서(수신인의 서명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의사소통이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통지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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