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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16:33:3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선 2010년돌아가셨는데  아버님앞으론 작은단독주택(공시가 오천정도)있었습니다. 자녀로는 누님1 저 남동생1 그리고 이복누님 한분이 계십니다.
    이복누님은 1973년도에 미국인이랑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를하고있고 십여년 전에는 한번씩 연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명의로 상속하려했으나  세형제는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연락이되지 않는 누이로 인하여 상속할수가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5년정도 연락온 사실이 없으면 상속 가능하다 하여  아버님 돌아가신지 7년이지나 서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1973년 이복누이가 결혼하여 갔던 마이클(1980년경 이혼)이라는 사람이  호적초본상  상속사유가 있다는이유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복누이도 연락이 안되는데 40년이 다되가는 마이클이라는 사람 타인에게 연락을 해야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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