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거부당했습니다.
2017-01-12 21:22:421년 계약중 9개월 만근으로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한달 반 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전에 퇴사일을 거부당했습니다.
인사부에서 26일까지 일을 하는 대신 한달치 월급은 지불하지 않고 일을 한 날짜대로 일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업으로 간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일 지정을 거부하고 제가 원래 퇴사를 하려고 했던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31일까지 일을 한 경우 회사에서 설날 상여금 지불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거부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협박죄로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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