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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

    2024-04-15 17:29:03

    7회에 걸쳐 총 1억4천5백만원의 돈을 빌려줌.

    1~3차 까지는 수기로 차용증 작성하였으며 차용인의 도장 받음. 
    (1차 차용증에는 '1년간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나머지 차용증에는 이자 및 변제일에 대한 내용 없음)
    1차는 채무자의 명의로, 2차 이후로는 채무자의 아들명의로 입금 진행.
    1~7차 모두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은 존재.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채무자의 아들과 연락이 됨
    해당 대화에서, 채무자의 아들은 변제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금주(4월 셋째주)에 채무자의 아들과 직접 만나기로 함.
    이에 따라, 만남에서의 행동 방법과 차후 돈을 받기 위한 진행 방향에 대한 문의를 드림.

    1. 이자 책정 가능 여부
     - '1년간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1차 대여에 대해선, 1년이 지난 16년 8월 27일 이후부터 법정이자 5%를 책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자를 책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변제 가능성 여부
    1~3차의 내역을 바탕으로 동일한 변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

    3. 1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의 아들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될지?
     
    4. 채무자의 아들이 변제 의사를 철회한다면 채무자와 만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5. 답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의 변제요청을 하고 동의를 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추가로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차용증 토대로 대여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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