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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조취를 취해야할까요?

    2024-07-03 12:25:14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계약금금 지급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상대업체통장(A개인사업자)으로 입금진행을 하였습니다. (22년10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완료후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2. 저희회사직원(담당자)이 A업체대표자에게 입금액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3. 23년 여름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4. 상대업체 대표자는 A개인사업자와 B법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저희 회사와 B법인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5. B사업자의 대금지연문제가 발생하여 B사업자에서 저희회사에 통장지급정지와 본사강제경매를 걸었습니다.
    6. B사업자와 대금지급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으려고하였으나 전화툥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7.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업체가 사업자는 다르나 대표자가 같아서 같은 계약건으로 인정받고 싶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8. 법인통장에서 입금한건을 상대업체대표자가 저희 법인통장이 아닌 직원통장으로 돌려준건에 대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9. 개인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은 직원을 상대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10. 현재 법인 통장과 부동산 압류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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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얘기를 나눠보니~
    회사에 개인적으로 가수금을 입금하였었는데 회수받지 못해 이같은 일을 진행했다합니다.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이같은 상황이 되었다며 본인 가수금과 상계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저희 회사 대표님은 가수금을 정산해주는 것은 맞으나 회사 모르게 진행한일인지라 가수금 정산과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겠다하십니다.
    회사에서 상대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어떤 조취(소송)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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