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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15:47:07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십니다
    건너편 생선가게에서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이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나셨고 며칠 후 부모님가게에 오셨습니다
    그사람은 부모님께 닭장사보다 생선장사가 더 잘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였고 자기한테 맡기면 월 2~300만원과 가게월세 및 전기세 등 공과금은 자기가 다 낸다고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깔세(자리제공)을 하였고
    그사람은 처음엔 돈이 없으니 장사에 필요한 냉장고 쇼케이스 등 비용과 생선매입대금, 월세 보증금 등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값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하며 혼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생선매입대금을 요구하였고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안보여주고 돈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부모님껜 돈을 주지 않았고 가게세와 공과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가 잘되면 준다고만 계속 말하였습니다
    생선매입대금은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서까지 업체에 지불을 하였습니다
    23년 6월부터 9월초까지 2개월동안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7월 한달간 시장 전체 공사로 휴업했습니다)
    그 후 9월 10일경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계속 안되고 월세집에 찾아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월세도 내지 않아 밀린 상태였으여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보증금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 후 생선업체에 연락이 왔습니다
    약 500만원 미수금이 있으니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선 그 사람이 잠적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업체는 거래할때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하였으니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선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부모님께선 첫 거래부터 그 사람 잠적할때까지 생선 업체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없으실때 가게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거래한거 같다고 하십니다)
    두번정도 그 업체와 연락후 몇 달이 지나
    법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자문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손해금액은 약 1500만원이며
    그 업체가 요구한 금약은 약 500만원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명의 대여를 한 사안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피해에 관해 고소 검토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의 도용된 것이면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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