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 연대 유무

    2024-04-25 20:32:34

    저의 사촌형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사촌누나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부재중 특별송달 방문 확인서를 놓고 갔습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사촌형은 혹시나, 사촌누나에게 피해(집안 가구나 TV 등에 소위 압류 스티커 부착 등 - 가구나 TV 등 소유는 사촌누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증명할 수 영수증도 있고요)가 갈 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촌누나에게 피해가 갈 것같지는 않지만, 명확한 법률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