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한 무단점유 사용료 청구건
2024-07-09 19:06:12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사에서 2023년 3월 19일부로 포스 관리업체를 한울이라는 곳에서 대호라는 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가맹점은 한울에서 포스 구매가 아닌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저같이 중간에 양도양수한 점주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같이 임대계약한 점주들은 대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장비를 반납하거나 구매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떠한 사전적 고지도 없었습니다. 한울측에선 몇개 매장에 계약 종료이후 본인들의 장비를 가맹점이 무단점유 했다며,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본사는 이때 점주들에게 해당 내용증명은 무시하셔도 되고 본사측에서 대응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1년이 훌쩍 지난 지난 달 본사에서는 갑자기 한울과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고, 임대 계약에 해당되는 매장은 한울에 66만원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를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구두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뀐 업체에서 장비를 새로 구매할테니, 기존 장비는 회수해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사측에선 가능은 하지만 한울이 요구하는 1년간의 사용료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1년간 무단점유하게 된것은 점주의 고의가 아닌데도 사용료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본사는 포스회사와 점주와의 개별 계약이라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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