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와 비용
2024-05-02 17:21:5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투자계약 (5천만원) 이후 계약금 반환 미이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투자 계약서 있음
안녕하세요,
A로 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여 최근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업장 매출에 대한 카드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총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승소한 판결문에서 이자가 현재 약 1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이 있는데,
1. A가 제가 투자한 업체 B를 거의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C를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승소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법인 C에 새로운 압류를 걸 수 있나요?
2. 강제집행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보니, 압류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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