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후 퇴사
2024-07-17 10:19:08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업무파일을 전부 삭제시킨 후 퇴사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비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긴 어렵지만 거래처와의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찾아본 적용 가능해 보이는 법안으로는
제314조(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등) -> 업무 중 만들어지는 업무관련 파일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정도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고 분석해 볼 예정인데,
진행방향의 윤곽을 잡아주실, 나아가 좋은 인연이 되실 현명한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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