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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하고인세티브 관련

    2024-07-19 09:58:23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를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년 2월에 폐기물 회사에 면접을봤습니다 출근시간은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조건으로 입사를했습니다 일하다보니 새벽에 4시에 출근하는 일도 종종있고 퇴근도 5시 이후에 퇴근한적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추가 금액은 없어습니다 입사한후로 월급이 안올라서 24년 초에 월급 인상으로 사장이라 대화를했는데 월급인상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초에 말하던 인세티브라도 적용해달라고 말했더니 그럼 그렇게 한다고해서 일를 시작했습니다 그후 한두달 지나서 자동차 사고로 전봇대를 수리해줄일이 생겼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처리 안하고 회사돈으로 처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료 인상한다고 그냥 회사돈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일하다가 사고난거라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그후 몇개월 더 일하다가 저는 몸이 안좋아서 일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영업해서 받은 폐기물은 저에게 10% 준다고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 지금까지 받을 인세티브가 75만원정도 나와서 문자를 했더만
    작년에 사고난 전봇대 사로 처리돈이있어서 인세티브는 줄수없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은 안하고 서로 이야기로 끝낸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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