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2024-05-08 18:37:2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80만원
- 사건요약 :
지인에게 총 두번 60,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이 소송해라는 식으로 나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거는 최근에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로 제가 금액을 명시하고 돌려달라한것,
상대방이 알겠다 무조건 보내겠다고 한 문자내용,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마지막 저 연락 이전에 상대방이 사기를 치면서 현재 상황이 너무 궁핍하다하여 정 그러면 안줘도 된다 늦게줘도 괜찮다고 한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서
그게 소송에 지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인이 갚겠다 하였고 저도 다시 갚으라고 해서 본인이 알겠다 갚겠다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도 저 말을 상대방이 가지고 반박하면 소용이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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