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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2024-05-09 04:48:31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한분(미혼)께서 투자 사기를 당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작고하셨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투자 사기 과정에서 2금융권에 3건의대출 (약 6,500만원가량) 과 지인들에게 빌린돈 (약 4,000만원가량) 의 채무관계가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분이 거짓말을 치고 빌린것 같은데 사기범죄에 속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상소이 이뤄지는 것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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