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유해에 권리소송
2024-08-19 16:28:44안녕하세요 제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당시 납골당에 안치할 때 어머님의 큰오빠 저한테는 큰삼촌이 계약자로 분양권을 구매하고 권리자로 등록했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전 다른 문제때문에 큰삼촌이 연락을 일부로 피하고있습니다. 이젠 제가 성인이고 어머님 납골당을 제가 관리하고싶어서 권리자 변경을 요청하니 연락도 회피하고 납골당에선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가 직접 저한테 넘겨줘야한다고 하는데 연락을 해도 피하고 연락이 되도 저한테 넘겨주기 싫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직계존속 아들이고 어머님 납골당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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