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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024-07-29 08:02:31

    설비 관련 설계이후 설계를 했다는 명목으로 현장 관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소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이 된지 3개월 정도 

    후에 소장으로 담당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준수하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책임 관련하여

    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상담 내용 남겨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현장관리를 잘 하면 큰 책임을 뭍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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