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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한테 빌려준돈 인정받을려면 차용증 받아야 할까요?

    2024-05-18 14:40:5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2023년까지 약9천만원 / 2024년도만 24백만원
    - 사건요약 : 생활비, 내명의카드빌려주고 대금안갚아서 대신 갚아준 카드대금, 사업보증빚 원금 갚아줌, 내 명의로 차 구입후 할부대금 안갚아서 대신 갚아준 대금 등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사업보증금(기업보증) 원금 갚아준건 은행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은행에 보낸 증서가 있을 겁니다. 동생이 빌려간 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생명의의 집에 권리금설정을 해놓았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권리설정해 놓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생한테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차용증외에도 빌려준 내역을 정리해서 같이 보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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