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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개최와 서면의결 병행 가능한가요?

    2024-08-01 17:54:39

    이사회가 구성된 기관입니다.

    일반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2/3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개최일시에 여러 사정으로 2/3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석이사 찬성 + 불참이사 서면의결 합산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개최와 서면의결이 분리되어 진행되었고
    (ex: 제80회 이사회 개최 / 제81회 이사회 서면의결)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라 개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위임장 받아 하는 방식으로 총회 개최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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