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와 서면의결 병행 가능한가요?
2024-08-01 17:54:39이사회가 구성된 기관입니다.
일반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2/3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개최일시에 여러 사정으로 2/3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석이사 찬성 + 불참이사 서면의결 합산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개최와 서면의결이 분리되어 진행되었고
(ex: 제80회 이사회 개최 / 제81회 이사회 서면의결)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라 개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