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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만원 빌린 채무자가 떠돌이 생활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5-19 11:23: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250만원
    - 사건요약 : 24년 4월 중순 동생 병원비, 합의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채무자는 현재 집에서 가출하여 3주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채무자 부모님도 자포자기하신 상태인 것 같고 채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회유해보았지만, 집에 들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고 더이상 기다려주지말라고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 동기라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더이상 안될 것 같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를 준 내용, 계좌이체 내용, 그동안의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속해서 갚을 것처럼 연락해왔고, 채무자 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해도 채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소송과정에서 주소지를 파악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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