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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금액

    2024-05-21 14:30: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임금 체불2천만원에 대해 회사에서 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퇴사 후  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양도 받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인가요? 
                    체당금과 상관없이 양도 받은 채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채당금 받은 경우면 천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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