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각서 공증 관련 채무변제이행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4-05-21 14:34: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변제금액 및 미래의 빚
    - 사건요약 :
    A: 남편 B: 아내 C: B의 아버지 

    1. B(아내)씨는 혼인기간 중(혼인기간5년이상) 3천여만원의 부채를 가지게 됨
       부채 중 2천여만원 C씨가 변제해주었고, 나머지는 A씨가 변제해줌
       
    2. 후 일련의 사건으로 배우자와의 신뢰를 잃은 A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C씨에게 받고 공증 받을 예정 (공증여부 불확실)
     - 각서내용 요약: 앞으로 아내가 전과비슷한 성격의 채무를 지게되면 남편이 갚아주었던 빚 포함 일어난 미래의 빚까지 아내의 아버지가 변제를 하도록한다.
    (남편이 갚아주었던 돈을 아내 아버지에게 받겠다는내용임)
        또한, A씨는 집매매 계약중인데 아내의 새로운 빚이 발견되어 매매계약 해지시 아파트계약금+중도금+그외 손해배상금 까지 아내의 아버지가 변제해준다. 

    3. 각서쓴 다음날 C씨는 유선상으로 A씨에게 각서내용에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싸움으로 갈 증거가 되는지, 된다면 그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위 내용의 각서만이 존재함, 서명, 지장찍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각서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이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