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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파손

    2024-05-27 00:36:04

    저희 아이가 아파트내 운동기구 위에 폰을 올려놓았고 남자 아이가 운동기구를 타다가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에이에스센터에 가니 375000원의 수리비가 나와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고 같이 있었던 아이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아이가 운동기구를 세게타다가 폰이 떨어졌고 떨어진 폰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으니 고의성이 없으니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씨씨티비는 없고 저희 아의 친구들의 진술만 있을뿐입니다. 상대방에게 100프로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현명하게 해결하자고 했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걸로 보입니다.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ㅡ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이나, 금액적으로 소송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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