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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05-27 22:41:44

    전직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대해 월급및상여금으로 총5,300여만원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에 출자금압류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직호사가 공사금액에대해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한상태라 압류진행을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공사기간도 끝났고 ,전직회사가 법인회생 신청했으나 부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공제조합에 다시 압류진행하면 채권회수가
    가능 한지요?
    공제조합에서 또다시 거부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형편이 어려워 지금은 일용건설일을 하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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