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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도난신고성립및채권

    2024-05-29 10:29: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200만원
    - 사건요약 : 동생이 신용불량자라 차량렌트가 불가하여 제 명의로 차량렌트를 해줬고 그동안 여동생이 차량렌트비를 납부했습니다. 
    동생이 지난 2월부터 차량렌트비를 연체하게되어 제 명의로 2,200만원 빚을 생겼습니다. 저는 연체된 차량렌트비, 남은 위약금을 제가 다 납부할테니 여동생은 차량만 달라고하니... 차량을 줄 수 없다, 능력이 없어 연체비 낼 돈도 없다... 막무가내로 연락두절입니다...
    그러다 신용정보원으로 채권이 넘어가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이 왔습니다..
    우선 차량 렌트 계약이 제 명의이니 저는 그걸 하루빨리 정리하고 더 이상 연체 이자라도 늘어나지 않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제가 동생과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도난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하고 렌트회사에서도 차량 조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동생에게도 차량이 없는걸로 추측됩니다. 
    연체 렌트비든 남은 위약금이든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차량을 정리 후 동생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소송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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