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가 지갑에 있던 카드를 썼어요

    2024-05-30 10:18: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평택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쓴 돈은 8만원 + 경찰서 왔다갔다한 연차비 + 지갑비용 등
    - 사건요약 : 지갑을 잃어버리고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4만원씩 2번 모르는사람이 쓴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에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일단 제 돈 8만원 에 경찰서에 다녀오는 연차비, 지갑에 있던 운전면허증 민증 재발급비, 지갑 비용 해서 (80,000+400,000+20,000+200,000) 보상을 해달라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재판 받아야한다고 하니 합의는 안볼생각이라며 그 8만원 조차 은행에 신청하면 돌려준다러라 하며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이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더 받을수있으면 정신적피해로 더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피해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 원론적인 금액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