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어요

    2024-05-30 16:06: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신 임차인께서 
     
    은행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하셨고 
    곧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전세기간 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육천만원을 아래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아래사람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냅니다. 

    라고 쓰여 있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또한 전세반환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예정인데 
    분할 입금이 필요한 부분인지 
    은행 통한 반환 후 임차인이 해결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채권양도가 된 것이면 양수인에게 향후 변제해야 하니 변제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