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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장터 사기

    2024-06-01 19:19:51

    5/31에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번개장터에서 충분한 시간 전에 옷 대여 문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받고 돈까지 입금한 상태였고 택배 발송하면 운송장번호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지 않으셧고 제가 5/28,29,30일 동안 계속 연락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퀵택배로 27500원을 더 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계정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했다고 겨우 찾았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시간이랑 돈 변상해달라고 원가랑 퀵비까지 합쳐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원가랑 퀵비의 절반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퀵비 전체를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환불도 오늘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변제의사가 월요일에 해주겠다고 말해서 변제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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