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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창업(브랜드 공유) 무단폐업 관련입니다.

    2024-08-22 12:25:33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1. 본인이 운영하는 브랜드 @@@
    2. A, B지점 오픈 이후 C지점(본인)이 오픈하면서 A, B지점과 브랜드를 공유하기로 결정 / A, B지점의 점장은 동일인물
    3. 이후 A지점의 점장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4. B지점은 다른 업체에 팔았다는 소식을 들음.
    5. A, B지점의 원래 점장은 (3),(4)의 사실을 일이 발생한 뒤 3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본인에게 통보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지점중 한 지점에 등록 시 타 지점 공유가 가능하다는 메리트로 홍보를 해오던게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브랜드가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브랜드가치를 공유하던 공동창업자간의 상의없이 무단으로 폐업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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