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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의 금전거래 문의드립니다

    2024-06-03 17:25: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후반 입니다. 이번에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은행이자가 높아서 아버지께서 2억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약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여유가 될때는 매월 원금+이자 함께 드릴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작성할까합니다.

    질문1)이렇게 하면 증여세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
    질문2)차용증에 위 내용 말고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3)현재 아버지께서 주실 2억중에 1억은 제 명의로 정기예금(24.3월) 가입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이자율이 더 높아서 대신 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사게 되는 바람에 1억은 저한테 이미 있으니 나머지 1억만 입금해주시려고했는데요.. 
    정기예금에 들어놓은 1억을 다시 아버지께 계좌이체하고 2억을 받는 형식으로 통장내역 남기는게 나을지.. 아님 빌려주시기로 한 부족금액 1억만 입금받아도 될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답변 받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차용증을 정확히 쓰고 이자 지급하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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