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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6-03 18:14: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창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0,000원
    - 사건요약 : 저희는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 5년을 거래해오던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항상 에어컨 대금을 설치 후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설치한 에어컨 대금 지급 약속을 금전적 여유때문에 몇개월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연락을 드려봤는데 고인이 되셨다고합니다. 유족분들 말씀으로는 저희쪽에서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해서 외상금액을 조정해서 맞추는 선으로 하자고 합니다. 계속 쓰고있는 제품이라서 강제 철거는 못하게하시네요. 전액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그쪽에서 말씀한대로 저희가 손해를 보고 대금을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인이 되시는 분이 자가가 몇채가 있고 월세를 받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상속인이 변제책임이 있으나 강제철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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