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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소속 임원이며 회사가 배임혐의를 씌우려고 합니다.

    2024-08-26 19:04:39

    [사건 간략 정리]

    1. 유아 및 초등 교육제품(교재, 교구)을 개발-유통-판매하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2.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서 내 저희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거래처들이 70여곳 정도 됩니다.
    3. 그 중 한 거래처(법인)의 누적 매출 채권이 20년 기말 대비 현재 6억원이 했습니다.
    4. 회사는 거래처 매출 채권 증가의 책임을 사업부를 책임지는 본인에게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 거래처의 매출 채권 상환을 시키기위해 담보도 설정하고, 으름장도 놔보고, 추가 수금을 빨리하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19년 입사를 했고, 20년 부터 사업부 매출 역시 30억원 증가를 시키며 뼈빠지게 일했는데 지금 와서 배임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며 5년간 일했던 퇴직금과 임원으로 퇴직시 지급되는 1년간 급여의 70% 지급 혜택도 모두 회사로 귀속시키고, 남은 채권 증가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변제할껀지에 대해서도 소명하라며 합의서를 들고와 싸인하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기에 손실도 아니며, 제가 진 채무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저는 그 거래처로 부터 개인적 이득을 편취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퇴지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구요.
    6. 저도 변호사 수임을 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너무 궁금하고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7.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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