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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2024-06-06 12:50:5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하남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5천만 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

    - 사건요약 : 빌린날은 2022.5 / 변제일은 2022.8
     
    채무자가 입금을 요청한 계좌는 다른 사람 계좌이며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차용증에 기입되있음)
    전세 문제로 돈을 빌린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입금 요청한 계좌 주인한테 채무를 변제한거 같더라고요.
    이럴 때 채무자가 돈을 계속 주지 않을 시 입금 요청한 계좌 주인한테 상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계좌주인이 보증하거나 채무자가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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