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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2016-01-25 17:29:30

     지방에서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차량의 탱크를 청소하다보면 물을 버리게 되고 이 물이 하수도를 따라 흐르게 되면서 가끔 지방지 신문기자라는 놈이 찾아와 레미콘폐수를 버리는 것을 신문에 내겠다며 겁을 주며 돈을 갈취하는데, 이 놈을 어떻게 할 수 도 없어 죽을지경입니다.  만약 고소하면 처벌은 할 수 있나요. 저도 처벌을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신문기자, 인터넷기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자를 사칭하며 문제점을 보도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레미콘에서 나오는 폐수의 무단방류를 문제 삼겠다며 돈을 갈취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의뢰인데 대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폐수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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