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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소속 인터넷방송인으로서 부당대우를 받앗습니다

    2024-08-29 07:57:44


    저는 기업에 소속된 인터넷방송인이고
    계약은 2023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2024년 초에하기로 했으나
    약 6달동안 회사의 일방적인사유로활동을 하지 못하여 6달의 공백이생겼고활동 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금전적 손실까지입었으나 돌아오는 답은'양해해달라'라는말밖에 없었습니다

    또 6달동안 활동을준비하면서회의를 거쳤는데 회의에서 상당한 폭언을 들었으며 (개인 역량이 안 되니 회사에 빨대꼽는거 아니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의무사항들인데 '의무 사항대로 안 해주고싶다~' 라든지, )업무를 하는 와중에도많이무시당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기분 나쁘니 말걸지 마세요 라고말하는등) 기분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사과를해야했고 장문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보내도 돌아오는건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에적혀있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지시 불이행에 대한책임을 물을 것이다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 손실도 입은 상태이며계약을 조기 해지하고자 하는데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계약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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