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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2024-06-10 21:21:32

    상대방이 2700만원 가량 돈을 빌려간 후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했었으며 현재 공증 상 변제 기일, 금액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2700만원 가량 중 60만원만을 갚은 상태입니다.

    공증 내용 중 차용금을 1회이상 지급 지체하였을 시 기한 이익 상실, 나머지 채무금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입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미 1회이상 지급 지체한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주소, 번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증에 기입된 주민번호와 성함 등으로 제가 남은 채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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