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돈 받을 방법

    2024-06-12 10:32:50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는 애매하고요, 제가 대표로 결제를 하고 n분의 1을 하여 받기로 한 상황에서 한 명이 그 돈은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없고, 제가 정산하고 알려주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있습니다.
    금액은 매우 소액으로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2. 요구할수 있다면 이자까지 청구 할수 있는지, 이자는 몇퍼센트로 계산해야하는지
    3. 민사 소송이 아닌 지급 명령 또는 내용 증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 나은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4. 두 방법 다 강제성이 없다면 민사소송 청구시 제가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