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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 세금계산서미발행?으로인한 세금문제

    2024-06-12 12:00: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5억
    - 사건요약 : 아버지사업의 분양대행업을 어쩌다보니 제 명의로 법인을 차렸습니다.(1인주주..)

    잘알지도 못할뿐더러 큰돈이 오가다 보니 돈을 보내라면 보내고 세금계산서 끊으라면 끊었어요 그런데 현재 날라온 세금만 3억5천입니다.. 
     
    광고진행비용으로 제 법인통장에 4.1억,5억 돈이 들어왔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매출이 9억정도 잡혔습니다. 헌데 이돈을 시행사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시행사 법인통장이아닌 직원2명의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개인명의로 돈을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됬고, 저는 매출이 9억이 잡혔고 법인세만 2억이상이 나왔어요 거기에 부가세도 9천만원이 나와있구요.
     
    현재 세무서에서 법인 폐업을 강조하여(통장을다압류해버림)결국 폐업을했고 소멸시효진행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5년 ~8년뒤면 소멸된다긴 하나, 제가 그 기간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게 문제죠.
    제가 알아본바로는, 이미 세금계산서는 기한이 지나 끈어달라 요청할수가 없는것 같고이걸 국세청에 탈세신고나 차명계좌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만진행해야만 하는건지 시행사는 현재 건축스탑되고 돈을 굴리지 못하는상황이라 해결해주겠다고만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벌써 분양때부터 건물 거의다지은 2년동안 아버지때문에 참고참아왔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할지몰라 여기 물어봅니다..ㅜㅜ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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