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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2024-09-05 14:28:49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갑 회사와  계약하기전 갑 회사에게 자료를 받고 견적을 넣고 일진행을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나니 처음 갑회사가 주었던 자료랑 내용이 달라서 추가 요금 요청을 하였는데 갑회사에 입 맛에 마추어서 건당 추가 요금을 주고싶은데로 주고 어떤건 못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과연 이게 될 수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민사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금액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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