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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한테돈을빌려줬습니다,

    2024-06-14 15:04: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구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5년전 친구가 급하다며 돈을빌려달라고함. 친구가 이자쳐서 주겠다고 이자도 지스스로 해서줌. 친구가통장에 거액이있음.근데 그게 사고통장으로막혔음. 그걸풀기위해 돈을빌려달라고함.근데지금까지도안풀렸고 계속 돈을빌려달라고해서빌려줌. 나도 없어서 대출받아서빌려주고.현금서비스하면서 빌려줌. 나중에 다갚겟다고해서.
     전엔 차용증?같은것도써줌 공증받을수있나궁금함 (8천마넌으로갚겠다고 써줘서 빌려줌)
     지금까지 내가빌려준돈은 5백6백인듯한데  나도없는상황에빌려줘서 빚이 점점느는거
    대출이자는 이자대로갚아야되고..현금서비스로돌려막아서 5년을
     지금빚이  4천정도됨...이걸다받을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8천만원차용증있어요
         이거써줘서 빌려준거예요
      통장풀리면 돈주겠다고..
       친구통장에 50억정도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온문자들
      법원에서온것들 다 모아뒀어요
      몇일날 통장이해지되서 거래된다 이런문자들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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