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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입주 관련

    2024-09-10 16:41:4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에 본사/공장을 둔 기업의 직원입니다.

    질문 : 산업단지에 입주할때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 본사/공장을 입주할 당시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지식산업센터(본사 외부의 다른 번지)에 연구원들만 분리시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번지가 다르면 무조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법인은 같은데 번지가 다르다고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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