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산업단지 입주 관련

    2024-09-10 16:41:4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에 본사/공장을 둔 기업의 직원입니다.

    질문 : 산업단지에 입주할때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 본사/공장을 입주할 당시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지식산업센터(본사 외부의 다른 번지)에 연구원들만 분리시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번지가 다르면 무조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법인은 같은데 번지가 다르다고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사안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근무위치와 번지가 다르게 운영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