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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연락두절

    2024-06-19 12:43: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경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212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24년 3월쯤부터 6월초까지 친구에게 돈을 1200만원 정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일부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빌려줄 때까지만 해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액이 처음엔 크지 않았고, 월급이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사고를 쳤다고 실제로 들은 건 카톡 내용이 없습니다 .
    1.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을까요?
    2. 어떠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 졌을 때 채무자에게 돈 이 없다면 저는 무얼 받을 수 있나요?
    3. 친구가 돈을 빌리며 본인 어머니의 번호를 주었습 니다. 저나 친구를 위해서라도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 데, 혹시 이렇게 3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직장을 찾아 가는 행위, 집에 찾아가는 행위가 불법채권추심의 요 소가 될 수 있나요? 어머니께 제가 연락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4. 지금부터 취해야할 태도나 행동요령 등이 있을까 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카톡 및 송금내역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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