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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임금지급

    2024-09-11 16:29:19

    계약서에선 주 40시간에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고 적혀있지만 일 한 건당으로 임금을 쳐서 월급의 반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짜계약서에 사인한거라면, 합의가 된 내용이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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