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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임원 등기

    2024-09-20 16:27:02

    안녕하세요.


    법인 임원 등기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자본금 10억미만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일로 감사 임기 만료 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여 뒤늦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중임등기가 안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등기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한 후,
    공증도 하고 변경등기를 꼭 해야할까요?

    주주명부 중 1인(=감사)로 같은 분이신데
    이럴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이어도 감사 선임 필수일까요?
    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퇴임등기-> 취임등기 하여 재선임할 경우
    공백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임일 : 2024.03.31 / 취임일 : 현재 날짜 ( 약 6개월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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