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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퇴거시 원상복구의 범위

    2024-06-22 05:26:29

    안녕하십니까.

    10년간 월세로 거주하다 최근 퇴거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사용 중 수명이 다한 전구 일체를 새것으로 교환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변기의 몸통부분 (바닥부터 일자로)에 금이 생긴 것은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거나 청소 중 발생한 임차인의 과실이라며 변기를 통째로 교체하길 요구합니다.
    참고로 변기 금이 간 시작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흔적은 없고 실리콘 부분에서 일자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적이 없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준공은 2009년이며 올해로 16년차 건물입니다.
    제가 계약 후 첫 입주한 2014년 당시 멀쩡했다는 사진이나 그 어떠한 증거 없이 기억상 멀쩡했다고만 주장하고있습니다.
    불행히도 핸드폰을 바꾸면서 2014년 입주 당시의
    사진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위의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52만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의미가 소모품인 전등까지 포함이 되는지
    2. 시설 노후화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3. 돌려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 3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단순노후는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못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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