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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대여금 상환 환수와 형사고소 가능 여부 문의

    2024-06-28 16:29: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홍성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어머니 : 과도상환 약 7,200만원
     * 본인 : 약 1.73억원
    - 사건요약
     * 21년 3월 친구 3명과 동업 시작, 8월?9월경 1명 추가
     * 어머니가 친구 4명에게 돈을 빌림
     * 친구 2명은 모두 상환했으나 2명에게는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고 남았다고 주장
     * 정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만든 양식을 보여줌(현재 이 정산서는 갖고있지 않아 다시 갖고올 것을 요청함)
     * 어머니는 아들과 친구들을 믿고 24년 6월 최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음
     * 동업이였으므로 친구 4명의 입금 내역도 
     * 상환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22년 밭의 수익금을 줄 것을 요구함(계약서 없음)
     * 그러나 상환 과정에서 친구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본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음
     * 본인 통장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입금된 상환금은 친구 4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짐
     * 24년 6월 중순경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상담 실시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근로계약서 없음(법인 인감은 동업인들이 관리하였으며 현재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동업인들이 갖고있어 사문서위조가 매우 우려됨/최근 법인 인감을 재발급하여 등기 등록을 새로 함)
     * 친구 1명 23년 1월경부터 4대 보험에 등록한 것으로 기억함(등록시기 병원에 입원중으로 대출을 위해 등록한 것으로 퇴원 후 들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사안이 불분명 하지만 과한 청구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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