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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사 (대표/임원 2인체제) 임금 및 권리행사

    2024-09-24 13:22:21

    [현재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 중 (50% 지분 확보예상)]
    - 2인체제 회사의 주주(임원) 1인에게 주식을 인도받을 계획 (주식지분 5:5 상황)

    1. 이익창출이 없어 대표 및 임원에게 임금없음 고지가 가능한지? 

    2. 임원 임금 변경 결정은 주주회의에서 결정되는데
       2인체제에서 대표이사 단독결정이 가능한지?

    3. 지분확보 후 임원이 된 이후 현재 별도의 근로계약서 반영 가능한지?

    4. 대표부인 5년간 출근없이 임금받음 (350만원)
       - 현재 현장나옴,나이많음,63세
       - 현재 주야 일하는 직원(8시간근무,과장) 임금 (300만원)
       - 대표 부인 임금 변경한지? (최저임금)
       - 주주(임원) 권한으로 횡령 안건 건의가 가능한지?

    5. 50%지분의 임원이 할수 있는 권리행사는 어떤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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